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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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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콰가118
수려한콰가11823.01.30

월급수령, 물품구매간 세금을 내는데 추가로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월급을 수령시 각종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을 내는데도 연말정산시 추가적으로 계산을해서 세금 징수여불 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있을때 세금을내는 거고 물품구매시에도 세금이 포함(부가세)되 있을 텐데 연말정산을 추가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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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뜯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확정된 세금으로 정산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이고,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 vs 확정된 세금 간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1년간 총 급여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1년이 지난 뒤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쳐 세금을 정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 하듯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여 개인별로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급 수령시 공제된 세액이 추정된 값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1년 경과한 시점에 정확한 소득세가 나옵니다.

    소득세와 부가세는 과세물건이 다릅니다. 별개 세목으로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