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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1.02.01

연말정산 잘못한건 나중에 어떻게되나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올릴때 소득100만원 이하여야 올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특별한 소득은 없는데 아는분 가게에서 알바식으로 가끔 도와주는겸해서 얼마씩 받는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 소득이 100만원 넘은걸로 걸리게되면 연말정산한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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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때는 부당공제를 받은 것이므로 세무서에서 공제를 제외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경정합니다.

    납세자는 세무서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초과환급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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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요건에 위배되는데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된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이 나와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아니면 그 전에 자진하여 수정신고하여 가산세부담을 최대한 줄이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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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요건 미충족로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를 공제대상으로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 세액공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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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친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 현실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일용직소득일 경우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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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빼놓으셨다가 5월 쯤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면 그 때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여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요건을 미충족했음에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키셨다면 그렇게 하여 과소신고 및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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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적용을 한 경우 환급 과다의 경우 이므로 세무서에서 사실확인과 이에 대한 세금 납부(가산세 포함)가 예상되므로 소득금액 요건은 충분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뒤늦게 소득금액 요건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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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잘못해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직접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잘못입력하여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세금이 늘어나므로, 늘어난 본세 및 가산세를 신고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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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때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우선 반영하시고 5월에 부모님의 정확한 소득을 확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재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는분 가게에서 소득 신고가 되었다면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되실 겁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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