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고양이도 광견병 예방 접종이 의무이며 원칙적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한 인문학적으로는 고양이 키우는것에 의해 집주인이나 이웃과 분쟁이 발생했을때 광견병 예방 접종 여부를 빌미로 공격하면 분쟁의 법적 해결 부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실시하는것을 고려해야죠.
이외에 집에만 있는 고양이의 건강상의 이유로는 이점은 없습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드렸다싶이 법적인 의무사항이니 법이 문제라고 판단되신다면 거주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강력한 민원을 넣으시는게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