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원에게 주는 선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종업원선물용으로 물품 등을 구입할 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선물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시 다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매우 번잡하므로 실무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 그 선물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통상 불공제 처리합니다.
2. 거래처에게 지급한 선물은 접대비로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46015-4813,2000.12.20)
1) 종업원선물구입시 복리후생비 **** / 현금 **** ☞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복리후생비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2) 거래처선물구입시 접대비 **** / 현금 **** ☞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접대비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출처: http://magazine.bizforms.co.kr/view.asp?page=270&parent_category=&depth=&category=&view_type=list&export_type=d&number=438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