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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꽃무지130
대단한꽃무지13020.10.16

직원, 거래처에 티셔츠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이번에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면서 홍보효과로 직원분들하고 거래처 판매직원분들께 티셔츠를 입고 판매해달라 부탁을드리고 제품 로고가 찍힌 티셔츠를 주문하였습니다. 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티셔츠가 거래처에도 나가는 거라서 그런지 접대비성으로 보여질까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답변 달아 주시는 세무사님 복받으실 거에요.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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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접대목적의 항목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지만, 개당 가격이 3만원이 안된다면 광고선전비로 처리가능하며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티셔츠 가격이 개당 3만원이 안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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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원에게 주는 선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종업원선물용으로 물품 등을 구입할 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선물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시 다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매우 번잡하므로 실무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 그 선물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통상 불공제 처리합니다.

    2. 거래처에게 지급한 선물은 접대비로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46015-4813,2000.12.20)

    1) 종업원선물구입시 복리후생비 **** / 현금 **** ☞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복리후생비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2) 거래처선물구입시 접대비 **** / 현금 **** ☞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접대비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출처: http://magazine.bizforms.co.kr/view.asp?page=270&parent_category=&depth=&category=&view_type=list&export_type=d&number=438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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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접대비란 거래처와 원활한 사업관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아서는 접대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티셔츠 판매 목적의 광고선전비 성격이 강해보입니다.

    따라서, 접대비보다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를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인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광고선전비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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