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유니폼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사업장입니다.
직원들에게 매장에서 입을 유니폼으로 카라티에 로고를 박아서 제공할 생각인데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매출세액 관련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3. 경조사(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작업복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가 지급시 복리생비로 처리하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매입관련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한 상황은 작업복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될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은 매출창출에 기여하며 사업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이기 때문에 개인적 공급에 속하지 않으므로 매출세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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