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표이사가 대신 부담했다면, 그만큼 법인은 가수금이 생긴 것입니다. 이후 대표이사에게 상환해야 하며,
실제로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 등이 맞는지는 계약서, 견적서, 등으로 납세자가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임직원 명의의 카드로 법인의 업무관련 지출을 한 경우,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