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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뻐꾸기193
노련한뻐꾸기19321.11.02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회사에서 판매할 상품이나 사용할 기계, 금액이 큰 비품 등을 대표님 개인 계좌로 결제 시

세금계산서는 저희 회사 법인 번호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2. 직원이 업무 관련 지출을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추후에 법인 통장에서 직원 계좌로 입금 시

회사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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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표이사가 대신 부담했다면, 그만큼 법인은 가수금이 생긴 것입니다. 이후 대표이사에게 상환해야 하며,

    실제로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 등이 맞는지는 계약서, 견적서, 등으로 납세자가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임직원 명의의 카드로 법인의 업무관련 지출을 한 경우,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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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자금부족으로 법인대표가 우선 결재하고 세금계산서는 법인명의로 받으셨다는 말씀이신거죠?

    나중에 입증에 문제는 있지만, 해당상품이나 비품을 회사에서 사업용으로 거래하신거라면 회사명의로

    받아도 됩니다.

    2.직원개인카드로 우선 결재하고 나중에 다시 직원계좌로 그 금액만큼 돌려줄경우에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경비는 경비처리 가능하며, 부가세 공제에 해당하는 재화의 경우

    부가세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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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확실하다면 발급받으실 수 있으나 그 대금의 회계처리 시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직원이 업무관련된 지출을 한게 맞고 그 지출에 맞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셨다면 공제대상 매입세액은 공제처리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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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관계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이 지출할 금액을 회사 대표가 대신 지급했으므로 법인->회사대표에게 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법인과 회사대표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2. 가능합니다. 1번과 마찬가지로 대여금 처리 후, 회사 직원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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