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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인정받는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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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사업소득 종합소득세 문의

근로소득이 1년 8400만원 정도이고 사업소득은 400만원 이에요 두달정도로 짧게하고 폐업할 예정인데 일용직으로 되어있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해요 기본공제도 평균정도 받을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 종합소득세 많이 내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아닌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대해 미리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것이므로 근로소득과 합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정규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자인 경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사업자의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연말정산만 회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