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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이고야
아이고야
24.03.01

실업급여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년 직장생활 후 3월1일(오늘) 명퇴한 사람입니다.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었고 명퇴의 이유는 다름이아니고 오랜 직장생활로 인한 척추협착 및 관절염 진단을 받고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입니다.


1. 이러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산재보상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2. 그리고 명퇴사유 적는란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명예퇴직이라고만 적어놓고 질병에 관한 내용은 적어 놓지 못했습니다.

이로인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소송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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