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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야
아이고야24.03.01

실업급여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년 직장생활 후 3월1일(오늘) 명퇴한 사람입니다.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었고 명퇴의 이유는 다름이아니고 오랜 직장생활로 인한 척추협착 및 관절염 진단을 받고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입니다.


1. 이러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산재보상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2. 그리고 명퇴사유 적는란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명예퇴직이라고만 적어놓고 질병에 관한 내용은 적어 놓지 못했습니다.

이로인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소송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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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산재 신청을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려면 질병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개인사정이라고 적었어도 산재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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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겁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산재 인정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2. 질병과 상관없이 명예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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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재보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2.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관련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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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자진퇴사여도 구체적 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체력 저하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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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전 미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와 사업주에게 질병에 따른

    휴직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었어야 합니다. 별도 이런 내용이 없었던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그리고 척추협착 및 관절염이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손목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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