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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22

국내 제품을 사서 해외로 수출하면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수입 원재료만을 사용해서 만든) 구매해서 해외로 수출하려고 하는데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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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에 부합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0%의 세율(즉,부가가치세가 0원)이 적용되고,
    해당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매입하는 중간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됩니다.


    영세율의 적용대상
    1) 수출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한국국제 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포함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해외건설용역 등
    3) 선박ㆍ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4)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 거래이지만 외화 획득이 가능한 거래
    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규정된 특정 재화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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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영세율은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0%”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영세율은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0%”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주로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 하는 경우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에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장소가 국내일지라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율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거래상대방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매출 형태에 대해서는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그 두 가지 매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②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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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출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외화획득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화획득 장려라는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주는 것입니다.

    수출 물품의 부가세를 영세율을 적용 받으면 매출세액은 0이되고 수입할 때 납부한 부가세가 매입세액으로 잡히므로 - 부가세액으로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사와 더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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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할 경우 아래 1번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1. 재화의 수출 : 직수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등

    2.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 해외 건설 용역 등

    3.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4.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국내 거래이지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외화획득이 가능한 거래 등

    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나 용역 :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 등

    참고로 수입 원재료만을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수입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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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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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데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수입 원재료만을 사용해서 만든) 구매해서 해외로 수출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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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을 진행하는 물품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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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로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규정에 따라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출자분께서 수출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시면 생산자분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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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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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영세율이란 부가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세가 0이 됨으로서 매입할때 납부한 부가세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수출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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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영세율은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 영세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원재료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한국에서 수출되는 모든 재화에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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