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할 경우 아래 1번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1. 재화의 수출 : 직수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등
2.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 해외 건설 용역 등
3.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4.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국내 거래이지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외화획득이 가능한 거래 등
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나 용역 :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 등
참고로 수입 원재료만을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수입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