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영업부문직원 차량수리한 건입니다.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요.
물론 불공처리할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회사의 비용으로 쓸 수 있나요?
회사업무를 위해서 운행하긴했습니다만 직원개인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경비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이 차량관련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법인명의+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 해당 수리가 법인의 차량인지 어떤 차량인지는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법인의 경비처리를 하시더라도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