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명의 개인 자차로 출장시 주유비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비영업용승용차의 경우 불공 처리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매입부가가치세를 넣으면 안되나요!?
직원차는 카니발이고 경유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원 차량이 9인승 카니발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카니발도 몇인승인지 여부에 따라 부가세 처리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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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카니발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