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차량 주유비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직원명의 개인 자차로 출장시 주유비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비영업용승용차의 경우 불공 처리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매입부가가치세를 넣으면 안되나요!?
직원차는 카니발이고 경유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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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원 차량이 9인승 카니발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카니발도 몇인승인지 여부에 따라 부가세 처리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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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카니발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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