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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4

법인 차량 매각 질문드립니다.

법인차량이 있는데요. 퇴사자 직원에게 차량을 양도했습니다. 그 직원에게 미지급한 급여도 있어서 차량 넘기면서 미지급한 급여랑 상계처리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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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 완료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본인의 업종이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하면 되는 것이나,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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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6.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조업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직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판매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예규 내역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시에도 반드시 공급받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통신판매 등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동법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귀사에서 직접 제조한 제품을 직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제조업]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만일 타사에서 구입한 제품을 직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소매업] 또는 통신판매 등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직원에게 판매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에 의해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서상의 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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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자산으로 등록했던 업무용 차량을 매각시에는 법인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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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차량을 실질적으로 매각한 경우이며 미지급한 급여와 상계하는 것은 대금의 결제상의 문제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퇴직 직원이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으며,매각하는 차량이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았다고 하여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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