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계약의 경우,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었을 때 몇 년을 거주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원룸 임대인과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원룸에 들어갈 때, 월세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서 들어갔고, 현재 2년 반 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3개월 안으로 방을 빼달라고 요구를 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본 후 임대인과 얘기를 하는 중인데 도무지 말이 통하질 않네요..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계약은 2년으로 취급한다고 하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을 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어서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에도 해당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사지원비 등을 보상해주면 나가겠다고 하자 더 살아도 된다라고 말을 바꾸면서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너무 어렵네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나 월세나 다를 바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대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대응방안까지는 구체적으로 조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 및 월세 모두에 대하여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2년 + 2년으로 총 4년간 거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인바, 임대인이 무작정 나가라는 말을 거절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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