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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뱀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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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의 경우,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었을 때 몇 년을 거주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원룸 임대인과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원룸에 들어갈 때, 월세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서 들어갔고, 현재 2년 반 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3개월 안으로 방을 빼달라고 요구를 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본 후 임대인과 얘기를 하는 중인데 도무지 말이 통하질 않네요..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계약은 2년으로 취급한다고 하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을 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어서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에도 해당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사지원비 등을 보상해주면 나가겠다고 하자 더 살아도 된다라고 말을 바꾸면서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너무 어렵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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