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개인용, 공융 킥보드 등 이용하기에 편해졌는데 그만큼 안전에도 유의를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지금 대한민국 법에서는 킥보드가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고, 운행 중 헬멧 착용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겸손한풍금조129입니다.
헬멧미착용 경찰에게 걸리면 2만원 범칙금 부과됩니다.
모두 최소의 안전을 위해 위의 사항은 꼭 준수하여 즐거운 레저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함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