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개인용, 공융 킥보드 등 이용하기에 편해졌는데 그만큼 안전에도 유의를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지금 대한민국 법에서는 킥보드가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고, 운행 중 헬멧 착용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