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랑 사는 자녀의 주택 상속세 면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가 있으면 상속세가 어느정도 면제가 된다는데 맞나요? 그럼 어느정도 되는거고, 주의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아하에 물어보는 이유는 공제율, 소급 등 단어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해가 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가 있으면 상속세가 어느정도 면제가 된다는데 맞나요? 그럼 어느정도 되는거고, 주의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아하에 물어보는 이유는 공제율, 소급 등 단어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해가 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와 10년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1세대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동거주택상속공제로 상속받는 주택가액의 100%를 6억원을 한도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합니다.
기존의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주택가액의 80%를 5억원을 한도로 공제하였습니다. 작년말(2019년 12월 27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부터 주택가액의 100%를 6억원 한도로 공제받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40%에서 80%로 개정된 이후 5년만의 개정입니다.
위 동거주택상속공제의 핵심은 1세대1주택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모시기 때문에 孝의 취지로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녀가 상속으로 인해 기존의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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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 왔고,
10년동안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시
동거주택가액(담보대출 등은 차감)에 80%를 곱한 금액과 5억원 중
작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줍니다.
이는 주택 장기보유자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긴 위한 제도로서
최대 5억원 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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