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랑 사는 자녀의 주택 상속세 면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0. 01. 07. 08:43

얼마전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가 있으면 상속세가 어느정도 면제가 된다는데 맞나요? 그럼 어느정도 되는거고, 주의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아하에 물어보는 이유는 공제율, 소급 등 단어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해가 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와 10년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1세대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동거주택상속공제로 상속받는 주택가액의 100%를 6억원을 한도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합니다.

기존의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주택가액의 80%를 5억원을 한도로 공제하였습니다. 작년말(2019년 12월 27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부터 주택가액의 100%를 6억원 한도로 공제받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40%에서 80%로 개정된 이후 5년만의 개정입니다.

위 동거주택상속공제의 핵심은 1세대1주택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모시기 때문에 孝의 취지로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녀가 상속으로 인해 기존의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020. 01. 0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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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 왔고,

    10년동안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시

    동거주택가액(담보대출 등은 차감)에 80%를 곱한 금액과 5억원 중

    작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줍니다.

    이는 주택 장기보유자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긴 위한 제도로서

    최대 5억원 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0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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