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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23.03.07

상속세 감면 범위를 알고싶어요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셨을때 상속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자식들이 상속을 받을때 감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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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미달 여부가 달라집니다.

    1)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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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감면 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공제라고 합니다.

    일단 일괄공제 5억은 무조건 받을수 있고, 부모님 중 한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배우자공제를 최소 10억 최대 30억까지

    받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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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최소 5억~ 최대 30억)과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아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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