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미달 여부가 달라집니다.
1)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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