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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12.21

부모자식간 상속세 면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식에게 상속세 면제금액이 변동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부모-자식간 상속세 면제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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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증여 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부부 합산 1억원까지 결혼자금으로 받아도 따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결혼자금 1회에 한해 1인당 공제한도가 1억원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 합산으로는 2억원까지 비과세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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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증여재산공제의 경우에는 혼인 또는 출산에 따라 1억원 증액되는 내용은 있으나

    상속의 경우에는 개정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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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상속세 면제기준은 바뀌지 않았는데 다른 내용의 뉴스를 보신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실때는 10억까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상태에서 다른 한분이 돌아가시면 5억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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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부모 혹은 자녀가 사망시 납부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현재는 일괄공제로 5억이 상속세가 면제되며 부모 중 사망자의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을 답변자는 찾을 수가 없어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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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황을 단순 가정하는 경우 상속인이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경우 10억원, 직계비속만 있는 경우 5억원까지 상속공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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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현재 부모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았을 때 성인 자녀 1명 당 5천만원의 상속재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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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속세 기본공제액은 5억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살아 있을 경우에는 10억 까지 공제됩니다.

    예를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로서 돌아가신 현재 1. 어머님이 살아계실 경우에는 10억원이 공제되고 2. 어머님이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5억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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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로 말미암아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으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미달 여부가 결정됩니다.

    1)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거나

    이혼하여 없는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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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으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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