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라울곤잘
라울곤잘23.10.30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일경우 리모델링취소되면?

주거중인 아파트가 리모델링을추진중인데요.

재건축이야기도나오는데, 리모델링조합에가입했을경우 취소되면 지금까지 조합에서 사용한금액을 분담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리모데링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다 취소되는 경우 조합원들은 해산 분담금을 통보받을수 있습니다. 가구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50~100만원 정도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에 가입했다고 해서 임의로 탈퇴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조합의 규약에 따라 탈퇴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모델링 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리모델링 결의는 동의율이 충족되면 유효하게 성립되며 그 후에는 동의 철회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조합에 가입했다면 리모델링 사업이 취소되거나 재건축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금까지 조합에서 사용한 금액을 분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조합의 규약과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조합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