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조합에 가입했다고 해서 임의로 탈퇴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조합의 규약에 따라 탈퇴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모델링 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리모델링 결의는 동의율이 충족되면 유효하게 성립되며 그 후에는 동의 철회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조합에 가입했다면 리모델링 사업이 취소되거나 재건축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금까지 조합에서 사용한 금액을 분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조합의 규약과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조합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