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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조합도 생겼고요.
리모델링이 시행이 안되는 경우 매몰비용을 조합원들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은 결국 조합원들 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면 결국엔 조합원들에게 그 비용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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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리모델링 매몰비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용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가령 초기 비용으로 지급되는 기초자재대금이나 계약금 집행 후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비용 분담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