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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잠자리126
제가 한 챔피언(캐릭터)이름은 "녹턴" 이며 상대방이 (다이애나) 녹턴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죽이고 싶다. 온몸을 칼로 찔러서 사지를 다 절단 시키고 싶다고 채팅을 쳤는데 이런 상황일 때 고소가 가능 한지 아니면 고소하기에는 부족한 채팅인지 알고 싶어 글을 남겨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해당 내용만으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되기 어렵고
서로 다투던 중 위와 같이 위협적인 표현을 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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