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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도요115
엉뚱한도요11524.03.22

게임내 욕설한 상대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게임이 끝나고 개인 채팅을 하던 도중 상대방이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캡처 첨부하며, 내용을 기반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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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에서의 발언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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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긴 어렵고 위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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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들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1:1 대화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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