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지시 돌려받을돈이 없다고 하는데
종신보험 해지하려는데 2년이 안지낫다고 돌려받을돈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억울한데 돌려받을 방법 없나요?
처음에 그런설명도 못듣고 적금처럼 들어가는거라 좋다고만하더니
이제와서 한푼도 못준다고 해서 열받네요
이런... 아직도 그렇게 속이고 파는 사람이 있다니..
참 안타깝네요. 그치만 되돌릴수 없으니
"일단,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 선택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 첫번째 확인하실것 (손해없는해지) : 상대방(설계사)의 잘못이 있다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원점으로 되돌릴수 있습니다. (손해없이 해지가능 )
그럼 근거라 할만한건 뭐가 있을까요?
▷ 설계사가 잘못 설명한 증거로는 (설명녹음파일 / 수기작성내용 / 문자카톡메시지 등) 이 있습니다.
▷ 설계사와 보험사의 계약시 의무 불이행
1) 나는 싸인을 하지 않았는데 (혹은 한두군데만 싸인했는데) 계약이 이루어졌거나,
(이런경우 설계사가 대필한게 되겠죠)
2) 보험계약시 받아야할 서류중 빠진것이 있거나,
(상품설명서 / 청약서부본 / 증권 / 약관)
▷ 단체를 상대로 가입한 경우.
(일대일 상담이 아닌 설명회형식의 판매는 금지되 있습니다. )
이렇게 상대의 잘못을 확인할 수 있다면,
나는 잘못된 설명과 과정에 의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것이니
원점으로 돌릴수 있게 되는 것이구요!
● 두번째 확인하실것 (현재상황에서 최선의선택)
가입하신 상품이 어떤유형의 종신보험인지는 말이 없으셔서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 종신보험의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경과기간에 따라서
그 상품을 정말 100점 만점에 200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 절대로 무조건 해지하지는 마십시요! "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 격으로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잘 알고보니 엄청 좋은 상품일 수 있거든요! "
지금은 원했던 연금과 다르기 때문에 [사기] [배신감] 만 있겠지만,
가입한 상품의 장점과 활용도를 보시면 동아줄이 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설명회에서 가입했던 많은 종신보험 고객분들께서
손해없이 해지하신 경우도 많지만,
그 상품의 가치 때문에 제 얘기를 듣고 오히려 잘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많이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구요!
그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줄 전문가와 상담은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배신감의 마음이 안도로 바뀌길 바래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지환급금이란
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일정의 환급액을 말합니다.
가입했던 보험을 해약할 때 해지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내가 납입했던 원금만큼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보험은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상품이므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사용되고, 또 일부는 보 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약한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환급금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정도는 꼭 확인하시고 해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해지환급금 종류
가. 무해지환급형
셋 중 보험료가 가장 낮음. 보험료의 군더더기를 다 덜어내고 오로지 보험 보장에만 집중.
나. 저해지환급형
적당히 내고 환급금도 적당히 받는 유형이다. 표준형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편.
다. 표준환급형
보험료가 가장 높은 유형으로 무해지환급형과 반대다. 기본적인 보장을 받기 위해 구성된 보험료에 환급금 분량만큼을 더해야 하는 식이다. 주로 보험 보장과 목돈 저축을 동시에 노리는 사람들이 가입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신보험은 2년이 지나셔도 원금에 훨씬 못미치는 환급률을 받게 됩니다. 해지하실 생각이시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해지하시는게 나아요.
종신보험 가입시 직접서명하셨다라면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의 경우 해지시 납입한 보험료를 돌료주는것이 아니라 해지환급금을 돌려 줍니다.
가입기간이 짧다면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을것입니다.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보험가입시 불완전 판매가 입증되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가입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지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가입하실 당시 가입 이후 바로 해지를 하셔도 환급금이 있다는
거짓정보를 통해 가입하신게 아니라면 받을방법은 없습니다.
가입 당시 계약서 상 자필서명을 했기에
고객님이 보험에 대한 사실을 전부 인지하고
설명들었다는 사실에 동의했다는게 증명되기 때문이죠.
거짓정보를 들은게 있으시고 증빙이 가능하시다면
민원제기를 하시면 그간 납부했던 보험료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해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ㅠ 보장성보험을 적금식으로 설명 하고 가입을 하였나 봅니다
그것을 증명할수 있어야 받을수 있어요
가입시 가입안내서에 환급예시표도 있었을텐데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해 보장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적금이나 연금 등의 저축형상품으로 소개하여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서면계약의 경우, 서류에 직접 자필서명을 하셨을 테고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건이었다면 모바일로 직접 서명하는 등 보험사에서는 계약자가 알고 가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텐데요.
또한 가입후, 본인이 가입한 계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셨겠지요.
이런 경우라면 가입 당시에 잘못되었던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자나 녹취 등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민원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없습니다..
중도 임의해지시 원금이 아닌 해지환급금으로 돌려 받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 합니다.
해당 내용은 청약서및 보통약관에 명시된 사항으로 .. 사실상 구제받으실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