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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참매271
작은참매27119.12.02

종신보험 중도해지 시 납입금을 못 돌려받나요?

가입한지는 1년정도 됫구요

저축성으로 착각하게끔 얘길듣고

알고보니 보장성이라서

해지하려고하는데 중도해지시에 납입금을 못돌려 받는다해서

환급금만 된다길래 ㅠㅠ 납입금을 돌려받을려면 어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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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보험대리점 운영하는 보험전문가 에드박입니다

    종신보험 1년이 지나셨으면 내가 낸 보험료 전부는 안타깝

    게도 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ㅠㅠ

    보통 설계사가 3대 기본지키기를 이행 하지 않았을 때는

    고객 입장에서 3개월내에 품질보증해지를 할 수 있어서

    내가 낸 돈 전부를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년정도

    된 계약의 경우는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는 돌려 받지 못해도 어느정도 돌려 받을 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해지하시고, 더 좋은 저축으로 알아보시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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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은 1년이내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셨어야 하는데...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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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3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납입보험료를 손해 보더라도 최대한 빨리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신보험(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해야지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입니다.

    남은 가족들의 경제적인 도움에 대한 강한 니즈가 없으시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 질병도 부가적으로 보장해주고 저축성도 있다고는 하지만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을 순수보장형으로 저렴하게 가입하고 차액으로 연금저축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실손보험(실비)은 꼭 가입하시고 잘 유지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3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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