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비종모법이라고 하여 조선시대 노비 소생의 신분과 역 및 주인을 결정하는 데 모계를 따르게 한 법입니다. 조선 후기 양인이 감소하여 보다 많은 양인이 필요하게 되자, 아버지가 노비신분인이고 어머니가 양인인 경우 그 자녀는 어머니 신분을 따라 양인화한 제도라고 합니다.
양천제 즉,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되면서 + 반상제 즉, 양반과 상민(중인, 평민, 노비)으로 구성되는 신분제도였습니다.
사실상 양반 가문의 경우 과거나 음서 등을 통해 그 신분을 세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양반이면 자식도 양반, 부모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되었습니다.
조선 시대의 신분 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양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백성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천인이 아닌 사람은 모두 양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양인은 과거를 볼 수 있었으나 국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