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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4.01.07

조선시대의 자녀의 신분은 누구의 신분에 의해 결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조선시대에 신분제도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구분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아버지가 양반이고 어머니가 중인이라면,

아버지가 양반이고 어머니가 천민이라면,

아버지가 상민이고 어머니가 양반이라면.

그 자녀의 신분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즉 자녀의 신분은 누구의 신분에 의해

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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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7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비종모법이라고 하여 조선시대 노비 소생의 신분과 역 및 주인을 결정하는 데 모계를 따르게 한 법입니다. 조선 후기 양인이 감소하여 보다 많은 양인이 필요하게 되자, 아버지가 노비신분인이고 어머니가 양인인 경우 그 자녀는 어머니 신분을 따라 양인화한 제도라고 합니다.

    양천제 즉,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되면서 + 반상제 즉, 양반과 상민(중인, 평민, 노비)으로 구성되는 신분제도였습니다.

    사실상 양반 가문의 경우 과거나 음서 등을 통해 그 신분을 세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양반이면 자식도 양반, 부모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되었습니다.

    조선 시대의 신분 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양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백성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천인이 아닌 사람은 모두 양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양인은 과거를 볼 수 있었으나 국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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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염민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공식적으로 조선시대에 양반은 양반끼리만 결혼이 가능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것이기에 어길수 없었으며

    그렇기에 부모의 신분이 다를일도 없었습니다!

    물론 비밀리에 아이가 생길경우는 있었지만 호적에 등록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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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양민과 천민으로 나뉘었고 양인은 양반 중인 상민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런 신분적 벽은 뛰어넘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천민은 무당 기생 백정 광대 상여꾼 등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자녀의 신분은 어머니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양반이고 어머니가 첩이면 서자가 되었고 어머니가 노비이면 얼자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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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영조 재위 시기에 노비재도는 노비종모법으로

    양인 여성 소생의 자식들은 모두 노비 신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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