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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4.01.07

조선시대의 자녀의 신분은 누구의 신분에 의해 결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조선시대에 신분제도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구분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아버지가 양반이고 어머니가 중인이라면,

아버지가 양반이고 어머니가 천민이라면,

아버지가 상민이고 어머니가 양반이라면.

그 자녀의 신분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즉 자녀의 신분은 누구의 신분에 의해

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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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7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비종모법이라고 하여 조선시대 노비 소생의 신분과 역 및 주인을 결정하는 데 모계를 따르게 한 법입니다. 조선 후기 양인이 감소하여 보다 많은 양인이 필요하게 되자, 아버지가 노비신분인이고 어머니가 양인인 경우 그 자녀는 어머니 신분을 따라 양인화한 제도라고 합니다.

    양천제 즉,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되면서 + 반상제 즉, 양반과 상민(중인, 평민, 노비)으로 구성되는 신분제도였습니다.

    사실상 양반 가문의 경우 과거나 음서 등을 통해 그 신분을 세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양반이면 자식도 양반, 부모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되었습니다.

    조선 시대의 신분 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양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백성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천인이 아닌 사람은 모두 양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양인은 과거를 볼 수 있었으나 국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염민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공식적으로 조선시대에 양반은 양반끼리만 결혼이 가능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것이기에 어길수 없었으며

    그렇기에 부모의 신분이 다를일도 없었습니다!

    물론 비밀리에 아이가 생길경우는 있었지만 호적에 등록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자에게 힘이되는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양민과 천민으로 나뉘었고 양인은 양반 중인 상민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런 신분적 벽은 뛰어넘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천민은 무당 기생 백정 광대 상여꾼 등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자녀의 신분은 어머니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양반이고 어머니가 첩이면 서자가 되었고 어머니가 노비이면 얼자가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영조 재위 시기에 노비재도는 노비종모법으로

    양인 여성 소생의 자식들은 모두 노비 신분에서

    해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