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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S7358
HKS735821.02.13

의료급여자 실손보험료 감면혜택

저는 중증장애자(혈액투석환자)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지속적인 병원비로 인하여 최근에 의료급여1종 수급자가 되었는데 기존가입한 실손보험료 및 건강 관련 보험료가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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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추보영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납입면제가 감면에 관련한 부분은 모두 보험사에서 정한

    상품의 약관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오니

    가입상품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신체 장애의 50%이상, 주계약의 보상을 받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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