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대체합의서 관련법 개정후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2022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2020.12.20~2021.12.31 까지 근무했습니다.
평일만 근무입니다.
질문입니다..
1. 연차 대체 합의서를 쓴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서 나오는건가요?
2.연차를 하나도 쓰지못했고 수당으로도 못 받은 경우 노동부에 진정해도 되나요?
3. 근로계약이 작년 31일까지고 법은 1월 1일부터 바뀌는거면 그전에 쓴 대체합의서는 인정이 되는건가요?
(수당못받은 상태이고 연차대체합의서 썼는지 안썼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올리는 질문입니다. 말이안통하고 자꾸 연락을 피해서 직접연락하는건소용 없을것 같습니다. )
4.노동부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했을경우 어떤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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