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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임의로 산소를 조정한다고 하는데,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임종 시기가 다가온 사람들의 산소 공급을 임의로 조정한다고 하는데, 간호조무사가 이러한 의료 행위가 가능한건가요? 임종을 앞당기거나,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산소공급을 임의로 조정하는 행위는 일종의 의료행위로도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