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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후루티100
안녕하세요,
2025년 근로소득도 5000만원 이상이고 25년 12월부터 국민연금을 수령대상이어서 25년에는 한달치(207만원)만 수령을 했는데 직장에서 연말정산은 진행했고 국민연금 수령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등)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금소득지급명세서 상 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공제 적용 후 금액)이 없다면 합산할 소득이 없는 것이기에 연금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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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드시 근로소득+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