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차종, 정원, 제작연도
(또는 수입연도)의 제조(수입)가격, 차령을 고려한 자동차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배기량별로 매년 06월 01일, 12월 01일을 소유자에게 상반기분은 매년06월 16일
부터 06월 30일까지를,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지방
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지방세법에 따라 적용됨으로 인해 전국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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