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업일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발급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9월 1일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10월 1일자로 해서 사업자등록증만 미리 발급이 가능한지요.
사업자등록증만 미리 발급하고 실제 개업은 나중에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실제 사업개시일 이전에 해당 날짜로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개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