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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자연친화적인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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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업장 개설신고 신청기한,,,,,,,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해야하는데 이게 사업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해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거래처에서 개시일을 안알려 주시고 사업을 개시하셨습니다. 제출기한 그 이후에 제출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만, 실제 매출이 없다면 가산세도 발생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