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제가 사기를 친건가요?
제가 에어팟을 판매하였습니다
오래전에 사용했던 에어팟을 방치해뒀다가 당근마켓으로 판매했습니다
판매직전에 연결이 되는지만 확인했고,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충전만 해서 드렸습다
에어팟 초기화후 구매자분과 직거래를 진행했고 얼굴보고 제품 건내드리고 확인해보시라하였더니 제품을 열어서 전원이 들어오는지만 확인하셨습니다
한참이 지난이후 에어팟 오른쪽 유닛이 너무 일찍 끊긴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사용했을땐 그런 문제는 없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아침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조취를 햐여하나요? 환불을 해드려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어영부영 넘겨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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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부분은 기재내용에 따르면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이를 반환 하는 점을 상대방과 적절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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