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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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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납부하는 세금인가요? 아니면 부동산을 소유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되어야 세금을 납부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기준금액 초과시 주소지(본점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1 ~ 12.15)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과세기준금액으로서는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