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이 없는게 명백함에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웹하드를 종종 이용하는데, 사측에서는 모든 불촬물을 제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제제 명단을 저번주까지 계속 업로드하는 등 충분히 관리를 하는 듯하여 종종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해서 말인데 그 안에 분명 불촬물이 아니라고 소개한 어떤 컨텐츠를 받았는데 불촬물이 있다면 저도 수사대상인가요? 요새 뉴스에서 관련 소식을 듣다보니 쫌 찝찝해서요..만약 고의성이 없어도 수사를 받는 등 귀찮아질 확률이 높다면 앞으론 안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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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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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수사과정입니다. 이를 수사관이 임의로 수사전에 판단하여 수사개시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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