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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3.02.14

웹하드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받은 영상이 불법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특정 웹하드에 공지사항에 보면 21년 말부터 시행된 법령에 따라 식별 삭제 그런걸 한다고도 되어있고 불촬물을 잡아내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방금 올라온 것도 아닌 2~300개는 뒤로 넘겨야 나오는 것이나, 인기순위 1등에 랭크되어있는 파일을 보거나 다운했을 때 이게 만약 불촬물이면 처벌받나요? 불촬물도 어쨋든 고의범이라 알고 시청/다운하였거나 특정 검색어를 검색해서 고의를 갖고 시청/다운 해야 처벌될거라 생각하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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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없다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과실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과실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불법영상인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방송통싱위원회 등 기관에 신고하실수 있을 것이고 해당 영상은 바로 삭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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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촬물은 소지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받을 당시에는 불촬물이라는 사정을 몰랐더라도 이후에 이를 알게되었음에도 지속하여 보관하고 있다면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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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고의를 가지고 소지, 저장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다투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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