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정 웹하드에 공지사항에 보면 21년 말부터 시행된 법령에 따라 식별 삭제 그런걸 한다고도 되어있고 불촬물을 잡아내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방금 올라온 것도 아닌 2~300개는 뒤로 넘겨야 나오는 것이나, 인기순위 1등에 랭크되어있는 파일을 보거나 다운했을 때 이게 만약 불촬물이면 처벌받나요? 불촬물도 어쨋든 고의범이라 알고 시청/다운하였거나 특정 검색어를 검색해서 고의를 갖고 시청/다운 해야 처벌될거라 생각하는데 궁금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고의를 가지고 소지, 저장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다투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