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중복보장이 무엇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 교통사고로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였다면,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운전자보험의 가입담보는 중복보상이 됩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의 비용담보(벌금, 변호사비용, 사고처리지원금등)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을 두개이상 가입하여도 중복보상이 되지 않고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이는 운전자보험이 두건 이상 가입시 문제이지 자동차보험과의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