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등기임원의 퇴직급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때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 정한 기준과 동일한 금액에 따라
등기임원의 등기일부터 소급하여 임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