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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자라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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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정관에 등기임원의 퇴직급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때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 정한 기준과 동일한 금액에 따라

등기임원의 등기일부터 소급하여 임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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