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정관에 등기임원의 퇴직급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때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 정한 기준과 동일한 금액에 따라
등기임원의 등기일부터 소급하여 임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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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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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상욱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근로자와 같이 지휘명령관계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는 점은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등기임원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법에 따라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원 퇴직금의 지급근거가 없다면 퇴직금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주장이 힘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