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이 누구의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옛날에 고1때였나 제가 수학학원을 다녔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들이랑 작은 수학학원을 같이 다녔는데 제가 그때 약간

ADHD비슷한게 있어서 집중도 잘 못하고 뭔가 수업도 너무 지루하고 그래서 원장쌤 몰래 수업중에 책에 낙서하고 친구랑 장난치고 하여튼 제가 말을 좀 안 듣긴 했었습니다.그건 제가 확실히 잘못했습니다.

어쨋든 그때 일이 있었던 때가 주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쌤이 친구랑 장난친다고

작은 교실 같은곳 들어가서 혼자 공부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문제풀고 있는데 핸드폰이 너무 하고 싶어서 친구한테 몰래 제 핸드폰 좀 갖다 달라고 해서

친구가 몰래 갖다 줘서 그걸 책 밑에 숨겨놨는데 그걸 다른 친구가 봤습니다.그래서 그 친구가 쌤한테 그걸 말했는데 쌤이 갑자기 화나서 교실에 들어오셔서

제 핸드폰을 던지시고 갑자기 제 머리를 때리신거 같은데

입을 책상에 부딫혀서 피가 꽤 많이 났었습니다.

저도 당시에 놀라서 울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물론 뭐 지금와서 뭐 법적으로 고소 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이 상황은 누구의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이런 행동이 처벌이 될 수 있는 행동인가요?

아니면 제 잘못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못은 있지만 과한 처벌입니다.

    핸드폰을 하면 안되는데 핸드폰을 한거니까 아예 질문자님 잘못이 없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선생님도 잘못을 했습니다.

    핸드폰을 던지고 피가 난 지점에서 그건 일반적인 처벌 벗어났습니다.

    비례의 원칙에 위반해 질문자님의 잘못에 비해 벌의 강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그럴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체벌이 금지되다싶이 해서 현재 그랬다면 부모님을 통해 충분히 학원에 클레임을 걸만한 상황입니다.

  • 인과관계를 따진다면 원인을 제공하게 된 학생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원강사가 폭행을 하는것은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가리게 된다면 휴대폰을 가져온 학생은 퇴소처리하면 되지만,

    폭행했던 강사는 재물손괴, 폭행 등의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잇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