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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한보석새135
10년 동안 5천만원은 증여세 없이 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현금으로 5천만원이 있는데
계좌에 넣고싶은데
은행가서 입금하고 증여세 신고를 할까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현금들고 은행가서 입금후에 홈택스로 셀프 신고를 하는건지
-은행창구에서 현금입금시에 신고도 같이 해주는지
-더나은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들께 여쭈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본인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금을 하시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평가
1
고민해결 완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