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증여세 조사는 보통 없어서 입증할일은.거의 없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세무당국에세 최종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상속세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중 사전증여재산이 있기때문에 피상속인과 상속인과 자금이전이 있는 경우 소명을 거쳐 사전증여가 아닌 차용거래, 증여세법상 비과세되는 부양기족의 생활비 등 입증을 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