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간에 세대주 변경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증가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대주 변경으로 인하여 (1)무주택 세대의 경우 세대주 소득세법상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청약저축 불입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2)1주택 보유 세대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에 변화가 있겠으나 세대원이 세대주를 대신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