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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천산갑209
갸름한천산갑20924.01.29

모친 사망시 아파트명의 변경 세관관련 문의?

저희 가족은 부,모, 2자녀 입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220,000,000입니다.

명의자분이 저희 모친이신데 사망하여 아파트 명의 이전을 할려고 합니다.

1. 아버지 {(무주택자) 등본상 어머님과 같이 등록되어 있음)}단독으로 명의 이전시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2. 자녀 2명은 각각 1주택 보유자들 입니다. 자녀 1인 이름으로 명의 변경시 내야하는 세금이 부모님이 받으시는 것보다 많이

나올까요?

그리고 공통으로 아파트 취등록세는 똑같이 납부 해야 할까요?

너무 무지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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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재산이 없으며, 사전 증여재산이 없다는 가정아래 취득세 등만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 취득세의 경우 2.8% 세율을 적용합니다.

    생존 배우자가 받든 자녀가 상속 취득하든 취득세 자체에는 영향 없으나, 무주택 상속인이 취득하는 경우 0.8% 세율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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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는 없으며,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약 3%입니다.

    2. 누가 상속을 받든, 취득세는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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