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고 10인 미만으로 취업규칙 또한 없습니다.직원의 성과를 인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싶은데 규정이 별도로 없는데 지급해도 세무적 문제없나요?
인센티브는 상여로 처리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원들은 사실 지급 규정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임원이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가 직원으로 있는데, 다른 직원보다 이유 없이 더 상여를 받아가는 상황의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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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정기 급여 이외에 상여를 지불하셔도 됩니다. 인센티브도 상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은 해당 내용에 대한 이사회
등에서 결정을 하고 지급시에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를 해야 하며,지급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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