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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백로278
한결같은백로27822.07.25

직원의 인센티브 지급 근거 규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직원이 수십명 정도라 따로 취업규칙등에 인센티브 내용을 넣지 않았습니다.

(정기 성과급, 야근수당등은 잘 들어가있습니다.)

이번에 직원 몇명이 일을 열심히 하는게 눈에 들어와서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싶습니다.

그냥 사장결정대로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취업규칙을 수정해야할까요?

말 그대로 비정기적인 인센티브 입니다.

(근거를 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 인원이 보이면 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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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인센티브의 경우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별도 지급 근거 없이 회사가 은혜적 또는 임의적인 성격으로 그 지급이 1회성에 그치는 성질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1회성 지급에 그치는 인센티브의 경우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해당 인센티브 지급을 놓고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차별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 이러한 경우 연말에 회사 시상식 등을 통해 우수 사원을 선정하고 해당 우수 사원에게 상품권 내지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수 사원 선정 등은 동료 직원 추천, 회사 대표 추천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다른 근로자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유연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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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직원 몇명이 일을 열심히 하는게 눈에 들어와서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싶습니다.

    그냥 사장결정대로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취업규칙을 수정해야할까요?

    말 그대로 비정기적인 인센티브 입니다.

    규정하지 않는게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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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취업규칙에 내용이 있어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위와 같이 임의적,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이 없어도 지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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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시적/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더라도 이를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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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센티브 지급 근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의 경우 지급근거 및 지급의무가 결정되어야 함에 따라, 최소한 내부 결재문을 만드는 정도로 하여 실시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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