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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은백로278
한결같은백로278
22.07.25

직원의 인센티브 지급 근거 규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직원이 수십명 정도라 따로 취업규칙등에 인센티브 내용을 넣지 않았습니다.

(정기 성과급, 야근수당등은 잘 들어가있습니다.)

이번에 직원 몇명이 일을 열심히 하는게 눈에 들어와서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싶습니다.

그냥 사장결정대로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취업규칙을 수정해야할까요?

말 그대로 비정기적인 인센티브 입니다.

(근거를 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 인원이 보이면 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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