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제공해주는 행위
기사 내용을 정리해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알아본 결과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만 전달하는 기사의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질문자 분들과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아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계획한 서비스의 내용은 기사 내용을 요약하지만, 기사 본문 내용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글 내용을 읽고 이해한 후 제목과 내용를 요약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 원문 제목이 "하마스에 돌 던지고 의자로 때리고... 가자지구 주민들 '반기'"라고 한다면, "가자지구, 하마스에 대한 주민 반발 확산" 이라고 요약한다면 이것도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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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로 든 제목 사례에서 따로 저작권법상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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