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을 정리해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알아본 결과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만 전달하는 기사의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질문자 분들과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아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계획한 서비스의 내용은 기사 내용을 요약하지만, 기사 본문 내용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글 내용을 읽고 이해한 후 제목과 내용를 요약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 원문 제목이 "하마스에 돌 던지고 의자로 때리고... 가자지구 주민들 '반기'"라고 한다면, "가자지구, 하마스에 대한 주민 반발 확산" 이라고 요약한다면 이것도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