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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23.04.25

저작권 침해 가능성 복붙 아니라도 인정되나요?

신문기사나 특정 저작물을 제 보고서에 가져와서 쓰는게아니라, 그 저작물의 내용을 요약글로 직접 작성해 옮기면 저작권침해인가요?

가령 A신문에서 7광구에 대한 ~~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사설기사를 냈을때, 저작권침해를 피하기위해 제가 A신문의 기사전문을 일절 복붙하지않고, 문장몇줄로 A신문 ~기자는 자신의 사설에서 7광구에대해 ~~한 경계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보호의지를 요청했다. 라고 보고서에 적으면 그것도 도용이나 표절로 간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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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표된 저작물이기도 하며, 특정 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서 등에 기재하는 정도로는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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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붙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이를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 역시도 저작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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