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A신문에서 7광구에 대한 ~~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사설기사를 냈을때, 저작권침해를 피하기위해 제가 A신문의 기사전문을 일절 복붙하지않고, 문장몇줄로 A신문 ~기자는 자신의 사설에서 7광구에대해 ~~한 경계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보호의지를 요청했다. 라고 보고서에 적으면 그것도 도용이나 표절로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표된 저작물이기도 하며, 특정 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서 등에 기재하는 정도로는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붙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이를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 역시도 저작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