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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6.06

일반 좀큰 건물에 소화기는 건물크기에 비례해서 소화기 비치 규정 같은게 있나요?

회사 건물이 좀 큰데 기존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좀 부족한거 같은데 건물에 비례해서 소화기 비치 규정같은게 따로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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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영특한개리231입니다.

    각층마다 설치해야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 보행 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 20m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 30m 이내로 배치해야 합니다.


    이때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대통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합니다.


    또한, 바닥 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일반적으로 좀 큰 건물에 소화기는 건물 크기에 비례해서 소화기 비치 규정이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고시한 소화기 비치 기준에 따르면, 건물의 용도와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 소화기의 설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층 이하의 아파트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당 1개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6층 이상의 아파트는 연면적 500제곱미터당 1개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용도에 따라 소화기의 설치 개수가 추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당 1개의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며, 영화관은 연면적 500제곱미터당 1개의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