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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3

건물에 소화기 비치규정이 알고 싶어요.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건물이라면 소화기는 필수로 비치해놓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 면적당 비치해야 하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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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9.1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소화기 설치 기준은 기본적으로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가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 20미터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바닥면적 33제곱미터이상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 각세대별) 배치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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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화기 간격을 20미터 이내로 한 것은 결국 건물 어디에서도 10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두라는 의미입니다.


    유사시 소화기가 너무 멀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므로 저리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저 규정이 너무 빡빡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가연성물질이 없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완화해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 6. 11.>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1.,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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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화기배치기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구획된 거실에 대한 소화기 배치 여기서 "거실"이란 거주 · 집무·작업·집회 ·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 한다. 결국 평상시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실을 거실이라고 표현하였다. 33㎡ 이상으 로 구획된 거실인 경우라면 공간이 커진만큼 가연물 이 많아지고 또한 보행거리가 길어질 것이다. 따라 서 내부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해당 거 실내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는 하나의 세대에 소화기 1개를 배치하는 것으로 한다.


    아파트는 거주자가 상시 거주하는 곳이므로 내부 사 정을 잘 알게 됩니다. 따라서 소화기 하나만 배치해 놓 더라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가정 하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복층형 아파트라면 각 층 별 하나가 필요합니다. 소화기의 첫 번째 배치 기준이 각 층별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조항의 첫머리에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 치하는 것 외에"라고 표현하였으므로, 복층형 아파 트의 경우 층마다 하나는 기본으로 설치하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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