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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고양이291
신기한고양이29122.03.30

임대주택사업자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19년도에 제 명의로 인천 송도(당시 비규제)에 소형 오피스텔(시세2억)을 구매후 19년도에임대사업자등록해서 전세주고있습니다.

19년도에 와이프명의로 인천 청라(시세9억)에 아파트구매후 현재 실거주하고있습니다. 실거주라 임대사업등록안함.

2002년도에 어머니께서 인천 연수구에 구매한 아파트(시세3억)가 저랑 공동명의로 있고 저는 17년도 결혼후 나와있고 어머니는 현재까지 실거주하고 계십니다.

Q1. 임대주택사업자는 보유주택을 비과세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랑 공동명의로 되어있는주택을 어머니 단독명의로 바꾸고싶은데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모두 비과세적용이 가능한건가요?

Q2.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시세 3억이니 공동명의 1.5억을 증여하게되어 1.5억에대한 취득세 약4프로(600만)

증여세 1.5억에서 5천 비과세적용, 1억에 10프로해서 천만원.

양도소득세는 10년이상 거주하였으니 비과세.

이렇게해서 단독명의 변경시 1600만원정도 들어가는게 맞나요?

Q1, Q2에대한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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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5% 증액제한, 임대개시 당시 가액요건, 의무임대기간 요건 충족시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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