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7년7월에 신축 분양가 3억원 A 아파트 제명의로 분양 받아 현재까지 살고 있고 20년5월경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대사업자(4년) 등록하고 신축오피스텔 2채 매입후 각 전세,월세 임대중 입니다 A아파트를 21년3월에 매도하고 집을구매해 이사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않는대신 임대사업5년유지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단기4년으로 해서 4년뒤 임대사업자 자동말소되면
질문
1. 나머지 1년은 어떻게하는건가요?
2. 주택임대사업자없이 1년간 3주택으로 살아야하는건지요?
3. 5년을 채우고 오피스텔 매도하고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건가요?
4. 오피스텔을 다 매도하고 나중에 거주주택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