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및 양도소득세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17년7월에 신축 분양가 3억원 A 아파트 제명의로 분양 받아 현재까지 살고 있고 20년5월경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대사업자(4년) 등록하고 신축오피스텔 2채 매입후 각 전세,월세 임대중 입니다 A아파트를 21년3월에 매도하고 집을구매해 이사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않는대신 임대사업5년유지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단기4년으로 해서 4년뒤 임대사업자 자동말소되면
질문
1. 나머지 1년은 어떻게하는건가요?
2. 주택임대사업자없이 1년간 3주택으로 살아야하는건지요?
3. 5년을 채우고 오피스텔 매도하고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건가요?
4. 오피스텔을 다 매도하고 나중에 거주주택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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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8월 18일 개정으로 인하여 단기임대사업자는 4년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말소가 됩니다. 따라서 5년 유지를 굳이 안하셔도 임대주택은 4년의 의무임대기간만 충족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양도할 경우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오피스텔을 모두 양도한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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